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
월 변제금이 달라지는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라는 질문은 결국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으로 연결됩니다. 법원은 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게 하지는 않고, 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남긴 뒤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기준의 큰 흐름과, 실제로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추가생계비 소명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이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 후 잔여 채무의 면책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단순한 "살림비"가 아니라, 변제 가능한 금액을 정하기 위한 기준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 무엇을 뜻하나요?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얼마를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때 생계비는 통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생계비를 토대로 하되, 사건의 사정(질병, 주거 형태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만 맞추는 것보다, 실제 생활 구조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생계비(기준 생계비)
-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를 참고해 산정되는 생활유지 비용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와 불가피한 지출을 뺀 금액으로, 월 변제금의 기초가 됩니다.
포인트: 생계비는 "요구"가 아니라 "소명"의 영역입니다. 왜 필요한 지출인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지, 다른 선택지가 없는지까지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지출"을 비교적 납득하기 쉬운 생계비로 보려 할까요? 아래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질문이 나오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별로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검토되는 생계비 항목과 증빙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항목의 종류보다도, 지출의 불가피성과 지속성입니다. "가끔 쓰는 돈"은 설득이 어렵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자료만 갖추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항목 | 확인 포인트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주거 관련 비용 | 실제 거주 여부, 금액의 객관성, 대체 가능성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관리비 고지서 |
| 의료·치료비 | 진단의 지속성, 정기 지출인지 여부 |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
| 통근·교통비 | 근무지 위치, 출퇴근 방식의 불가피성 | 재직증명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유류비 결제내역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0만 원인 1인 가구가 기준 생계비로 170만 원을 인정받고, 치료비 10만 원을 추가로 소명했다면, 단순 계산상 가용소득은 약 8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소득 산정 방식(상여·성과급 포함 여부 등)과 지출의 객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정해진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 형태에 따라 조정 논점이 생깁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처음부터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는 대표 상황 4가지
다음 항목은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미리 체크하시면 불필요한 보정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양가족 인정 범위: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변동소득이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성과급처럼 달마다 소득이 흔들리면 "월평균" 산정자료가 중요합니다.
- 질병·장애 등 지속 지출: 단발성 진료보다 장기 치료·약 복용처럼 반복 지출일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 주거 형태의 특수성: 월세, 전세대출 이자, 기숙사비 등 주거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 돈이 왜 꼭 나가야 하는지"를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반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방법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은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의 완성도와 설명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준비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득은 "적다"가 아니라 "근거"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월평균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현금 수령이나 비정기 수입이 있으시다면, 누락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지출은 '목록'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한 달 지출을 항목별로 적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자동이체·카드명세서·영수증을 묶어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를 먼저 보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특히 증빙의 질이 중요합니다.
3)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서류 + 실제 부양 정황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경제적 공동체인지, 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내역, 동거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등은 경우에 따라 참고자료가 됩니다.
정리 팁: "생계비를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지출이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면 납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최대한 넉넉하게"가 목표라기보다, 현실에 맞게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지출·부양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두시면,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생계비 계산은 신청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나요?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득자료와 가구 구성, 통상적인 생활비 기준을 참고해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지출이 있다면 자료로 소명하여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생계비가 올라가나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부양"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소지 거주, 생활비 부담 정황, 관계 서류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도움이 됩니다.
월세가 비싸서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비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실제 지출을 보여주시고, 이사나 대체 주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나가는데 영수증이 일부 없으면 불리할까요?
증빙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병원 영수증이 없다면 진료비 납부확인서, 약국 결제내역, 처방전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지출"임을 보여주는 흐름이 핵심입니다.
생계비가 낮게 잡히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사건 진행 단계와 사유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지출의 불가피성이 새롭게 확인되거나 소득 변동이 생겼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