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절차도 처음 준비할 때 꼭 확인할 단계별 흐름 정리

개인회생파산절차도 처음 준비할 때 꼭 확인할 단계별 흐름 정리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도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흐름 잡기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질수록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가 가장 막막해집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큰 틀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절차도처럼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도: '제도'보다 '흐름'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둘 다 과도한 채무를 법원의 절차로 정리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준비서류·법원 심사 포인트·걸리는 기간이 꽤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를 외우기보다, 신청 → 심사 → 결정 → 이행(또는 면책)으로 이어지는 절차의 흐름을 먼저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급여압류, 계좌압류, 독촉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무엇이 멈추는지"를 절차도 형태로 이해하셔야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도 한줄 요약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하면 통상 3년(예외적으로 5년 이내) 변제를 수행한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한줄 요약

지급불능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고(필요 시 관재인 절차 포함),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되는지 심사받는 구조입니다. 재산 조사와 면책불허가 사유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파산상환금액,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단계별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절차도(핵심만 뽑아 정리)

아래 표는 "법원에 접수한 뒤 어떤 결정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비교한 개인회생파산절차도입니다. 사건마다 보정 요구(서류 추가 제출) 횟수, 관할 법원 운영 방식,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체감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단계 개인회생 흐름 개인파산(면책) 흐름
① 신청·초기 보호 신청서 접수 → (필요 시) 금지명령·중지명령 검토 → 보정 요구 대응 파산·면책 신청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 재산·채무 자료 정리
② 본심사 구간 개시결정 → 채권 신고·조사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수정 → 채권자 의견 확인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여부 결정 → 재산 조사·환가(필요 시) → 채권자집회·조사
③ 마무리 인가결정 → 변제 수행(통상 3년) → 면책(잔여 채무 정리) 배당(있으면) → 면책심문 등 절차 → 면책결정 확정

참고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은 사건 형태와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필요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파산절차도에서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은 서류 누락과 사실관계 불일치입니다(예: 채권 누락, 최근 거래내역 미제출, 재산 평가자료 부족 등).

개인회생파산무직가능,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확인해보실까요?

개인회생파산절차도 선택 전, 꼭 확인할 기준 3가지

"개인회생이 더 유리하다/파산이 더 빠르다"처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시면, 절차도에서 어느 갈림길로 들어가야 할지 윤곽이 잡히실 가능성이 큽니다.

  • 지속 소득과 변제 가능성: 급여·사업·연금 등 정기적 수입이 있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재원이 나오면 개인회생 쪽 절차도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 재산 규모와 처분 가능성: 차량, 보증금, 예금, 보험, 퇴직금(예상액 포함) 등 재산 요소는 두 절차 모두 중요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채무의 성격(비면책채권 등): 세금, 벌금, 손해배상 중 일부 등은 법률상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 성격을 분류하지 않으면 절차도 마지막 단계에서 기대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절차도는 '접수'가 끝이 아니라 '결정 이후'가 시작입니다.
채권 누락과 소득자료 불일치는 가장 흔한 보정 사유이니, 제출 전 한 번 더 대조해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진행 팁: 절차도에서 막히는 지점을 미리 줄이는 방법

법원은 서류로 판단합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진행 속도는 다르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는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입니다.

1) 채권·재산 목록은 '누락 없는 지도'처럼 만드셔야 합니다

카드사, 캐피탈, 대부, 통신요금, 보증채무, 사채 등 채권을 빠뜨리면 절차도 중간에 수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년 내 대출 실행·상환 내역은 법원이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므로, 거래내역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 소득은 금액뿐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므로,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자료 등으로 안정성을 보여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파산에서는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화가 중요하여, 생활비 대비 채무 상환 불가능성을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3) 불리한 사정을 숨기기보다, 법률상 쟁점을 정리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도박·과소비,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은 정황, 재산 처분 등은 절차도 후반(인가·면책 단계)에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정이 곧바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규모·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왜, 어떻게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객관 자료로 정리해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변호사선임, 상담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께

개인회생파산절차도 Q&A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절차도에서 "중지명령·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 접수 직후에 함께 신청하거나, 사건 진행 중 필요성이 인정될 때 법원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발령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충실도와 집행 진행 상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나 계좌압류가 걸린 상황이라면 특히 초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만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인가결정은 "변제계획대로 갚아나가도 된다"는 승인에 가깝고, 실제로는 그 뒤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변제 수행이 완료되어야 남은 채무에 대한 정리(면책)가 최종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에서 관재인은 무조건 선임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규모, 거래 내역,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관재인 선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선임되는 경우에는 재산 조사·환가·채권 조사 등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은 절차도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둘 다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라서 목록화가 필수입니다. 차량은 시세 산정 자료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등 자료가, 보험은 해약환급금 확인이 주로 활용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니 제외"처럼 단순 처리하면 오히려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벌금·손해배상 채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되나요?

채무 종류에 따라 면책이 제한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는 영역). 그래서 개인회생파산절차도를 그릴 때는 "총액"뿐 아니라 "채무 성격 분류"가 중요합니다. 섞어서 제출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기대했던 정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