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양가족인정기준 신청 전 확인하는 가족 범위와 증빙서류

개인회생부양가족인정기준 신청 전 확인하는 가족 범위와 증빙서류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매달 납부할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어 긴장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데 서류상 요건이 부족하면 인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미리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대한민국 법령과 실무에서 통상 확인하는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얼마를 변제할지'는 수입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생활비 산정에서 핵심이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다만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생활을 책임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아래 목차대로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빠르게 확인하기)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송금 내역, 부모님의 소득 부족 자료(연금 내역 등), 의료비 부담 자료처럼 실질 부양을 보여주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자녀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양육자가 누구인지, 양육비를 실제로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지급 내역, 협의서·판결문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순히 "부모이니 부양"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군복무·재학 중이면 인정이 쉬운 편인가요?
군복무나 재학은 독립이 어렵다는 사유로 설명되기 쉬운 편이지만, 결국 생활비 부담 구조가 함께 보입니다. 재학증명서, 학비 납부 내역, 주거비·생활비 지출 내역처럼 "실제로 지원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가격을 따질 때 먼저 볼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결론: 부양가족은 "관계"가 아니라 "부양의 현실"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결국 수입·지출 흐름, 가족의 소득 상태, 지원의 지속성을 자료로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통장 거래, 공과금 납부, 송금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불필요한 보정 부담을 줄이고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