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원리가 보이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개인회생변제금 기준
월 변제액이 산정되는 핵심 공식
개인회생은 "빚을 줄이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감당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을 소득·생계비·재산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 정리하는 3가지
-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 청산가치:재산이 있다면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갚지 않기'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 조정 여지:지출의 필요성과 사정변경을 자료로 설명하면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인가하는 구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은 "한 달에 얼마를 낼 수 있는가(가용소득)"와 "재산이 있으면 최소 얼마는 갚아야 하는가(청산가치)"가 맞물려 정해집니다.
다음부터는 계산 흐름을 한 단계씩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변제금 기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요?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받아보면 "매달 낼 돈"과 "총 변제기간"이 현실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때 핵심은 단순히 빚의 크기가 아니라, 신청인의 생활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합리적인지입니다.
가용소득 중심 판단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요비용을 공제해 남는 금액을 계산하고, 그 범위에서 매달 변제하도록 설계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예금·보증금·차량 등 재산이 있다면 재산가치 이상으로 변제총액이 잡히는지 함께 점검됩니다.
포인트: "소득이 적다"만으로는 낮은 변제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 소득과 재산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용소득"을 실제로 어떻게 잡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소득과 생계비: 숫자는 자료로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판단되는 편입니다.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통장 입금내역처럼 반복성과 객관성이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①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성과급·수당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면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영업·프리랜서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순수익이 쟁점이 되기 쉬워, 비용 지출 증빙(임차료, 재료비 등)을 체계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생계비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할 때는 가구 구성, 주거 형태, 질병 여부 등을 보며, 실무상 매년 고시되는 기준중위소득 등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가족 수가 달라지거나 의료비가 지속된다면 설명과 자료에 따라 조정 여지가 생깁니다.
③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필요비용
통상적인 생활비 외에도 통근교통비, 치료비, 양육 관련 지출처럼 "없으면 곤란한 비용"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진단서, 납부확인서처럼 근거가 필요합니다.
간단 예시로 흐름 잡기
예를 들어 월 실수령 260만 원, 2인 가구로 생계비가 190만 원 인정된다면 가용소득은 70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변수가 없을 때 총 변제액은 2,5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를 잡았는데도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라는 의문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오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3)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자료의 정리 방식'과 '청산가치 반영'에서 갈립니다. 아래 3가지는 실제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오해하기 쉬운 3가지
- "빚이 많으면 변제금도 커진다":빚의 총액보다 가용소득·재산가치가 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 "현금이 없으니 재산도 없다":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예상 퇴직금처럼 환가 가능성이 있으면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도와주면 월 변제금이 낮아진다":지원금이 생활 유지에 쓰인다면 설명은 가능하지만, 반복적 지원은 사실상 소득으로 보일 수 있어 방식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정리 팁: '설명'보다 '증빙'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을 낮추거나 현실화하려면, 단순 주장보다 객관 자료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통장 내역에 찍히는 입·출금의 성격을 구분해 두시면 심사 단계에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실 점: 월 변제금은 "최대한 많이 내기"가 목표가 아니라 "인가 후 완주 가능한 계획"이 목표입니다. 무리한 계획은 중도 미납으로 폐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느낄 때, 합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4) 변제금이 너무 높게 느껴질 때의 점검 순서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제출자료와 설명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처음 설계부터 현실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체크리스트
1) 소득 산정기간과 평균 방식
최근 몇 개월치만 보면 일시적 초과근무로 소득이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달 매출이 급감했다면 단기 자료만으로는 설득이 어렵습니다. 기간 설정과 평균 방식이 합리적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2) 주거비·의료비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
월세, 관리비, 지속 치료비 등은 "사치"가 아니라 생활 유지에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진단서, 납부확인서로 필요성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 재산 목록의 누락·과다 기재 여부
재산을 빼먹으면 신뢰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실제 가치보다 크게 잡히면 청산가치 기준 때문에 변제총액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차량 시세, 보험 환급금은 근거자료로 정교하게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
가구원 수는 생계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제 부양을 보여주는 자료 등으로 생활 단위를 설명해야 "왜 이만큼 생계비가 필요한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5) 변제기간과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범위를 기본으로 보되, 사안에 따라 5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후라도 실직·질병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현실 조언: "매달 낼 수 있다"는 말보다 "이 금액이면 36개월(또는 해당 기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구조를 서류로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문의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FAQ로 묶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 기준 FAQ
월 변제금은 신청인이 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은 법원이 심사하고 채권자 이의 절차도 있을 수 있어, 소득·지출·재산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근거자료에 맞춘 금액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이 가끔 나오는데, 변제금이 확 늘어날까요?
상여금이 반복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에 가깝다면 지급 사유와 빈도를 자료로 설명해 평균 산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값·대출이자도 생계비로 빼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생계비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 채무 상환(이자 포함)을 생계비처럼 별도로 공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 구조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재편하게 됩니다.
보증금이 큰데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가능 시점, 선순위 권리, 주거 유지 필요성 등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변제금을 몇 달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절차 종료)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무리하지 않은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정이 바뀌면 즉시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직 자체가 곧바로 불이익은 아니지만,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크다면 자료를 정리해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급여명세·통장)'와 '고정지출(주거비·공과금·의료비 등)'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축이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변제금은 감(感)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로 만들어지는 숫자입니다.
마무리: 기준을 알면 계획이 보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 기준을 이해하시면 "무조건 줄여야 한다"가 아니라 "완주 가능한 계획으로 설계해야 한다"로 관점이 바뀝니다. 월 변제금이 낮아 보이더라도 청산가치 기준에 막힐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어도 가용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비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등 환경이 바뀌고, 개인 사정(가구원 변화, 치료비 발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지출·재산을 한 번에 연결해 점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한 줄 체크: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가용소득"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이어서 보증금·차량·보험 등 재산이 청산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빠르게 잡히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