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조건 소득
어느 정도여야 신청이 될까요?
'월급이 적어도 될까'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보는 소득의 지속성과 가용소득입니다.
- 개인회생에서 핵심은 정기적인 수입의 존재와 앞으로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소득이 곧 변제금이 되지는 않으며,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급여든 사업소득이든 증빙 자료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실 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개인회생 조건 소득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안 되나요?",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득은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동시에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개인회생 조건 소득, '얼마'보다 '지속 가능성'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은 단발성 돈이 아니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즉, 장래의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급여명세서로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근거가 부족한 현금 수입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연금 수령자 등도 수입의 반복성과 자료로 입증되는 흐름이 갖춰지면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변동 폭이 크다면 평균 산정과 설명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은 본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가족 지원이 있더라도 일시적이면 변제 재원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이라면 그 근거(기간, 방법, 입금 내역)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논리가 서게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 조건 소득은 "최소 월급이 얼마냐"의 문제라기보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입이 확인되고, 그 수입으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가용소득이 핵심: 소득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이 남는지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따질 때는 '총소득'만 보지 않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 즉 가용소득을 중심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현실적으로는 "월급이 있다"보다 "그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고도 변제할 여력이 있다"가 더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가용소득 계산의 기본 흐름
일반적으로는 월 소득(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필수지출(예: 치료비, 양육 관련 필수비용 등)을 추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생계비 기준은 법원 실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중위소득 등을 참고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가정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정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득 입증 서류, 어떤 점이 설득력을 높이나요?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 통장 급여 입금 내역처럼 "고용 관계와 수입 흐름"을 함께 보여주면 안정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자영업·프리랜서는 매출과 비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세금 신고자료, 카드 매출, 거래처 정산서, 통장 내역)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소득이 축소 평가되거나, 추가 보정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 개인회생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
개인회생 조건 소득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대체로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설명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시면,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훨씬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는 체크리스트
- 최근 몇 개월의 급격한 소득 변동이 있다면, 평균 산정 근거와 변동 사유(계절성, 계약 종료 등)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현금 수입 비중이 높다면, 통장에 입금해 흐름을 남기고, 거래 상대방·정산 구조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상황이 생계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추가 지출 사유(치료, 장애, 통학·돌봄 등)가 있다면 단순 주장보다 영수증·진단서·계약서처럼 객관 자료로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업처럼 수입이 매달 다르더라도, 일정 기간의 평균 수입을 산정하고 보험·세금·필수비용을 함께 정리해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구조를 보여주면 계획이 훨씬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조건 소득,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가능 여부는 "금액"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뒤 남는 가용소득이 변제계획을 지탱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부양가족, 주거 형태, 필수지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직했는데, 소득이 바뀐 상태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직후에는 급여가 온전히 확인되지 않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입사 확인 자료·첫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현재 소득 수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업자(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보나요?
매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손에 남는 소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과 비용, 계좌 흐름, 세금 신고자료가 서로 맞물려야 하고, 계절성 업종이라면 일정 기간 평균과 비수기 대비 계획을 함께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더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는 생계비 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인원'만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실제로 부양하는지 여부(동거, 생활비 부담, 미성년 자녀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어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소득이 늘거나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기간 중 소득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 폭이 크거나 장기간 지속되면 변제 수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근거로 계획 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동 사실을 숨기기보다, 자료로 정리해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